[현장영상+] '전세사기 특별법' 발표..."우선 매수권 법제화" / YTN

2023-04-27 106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우리 민생의 최대 긴급 현안이라고 보고 전세사기 근절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는 보증금 반환 보증 시에 전세가율 즉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이미 예방책들이 강도 높게 수립돼 있고요.

다음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서 현재 1만 4000건을 조사해서 168명을 이미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러 금융 및 조세 그리고 주거복지 및 법률과 금융 상담 지원책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장치와 특별단속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입각한 긴급지원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집값 상승기에 이미 체결됐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전세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경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미 퇴거를 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거안정이 기존 제도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피해 계약들은 20년, 21년 전셋값 폭등기에 이루어진 그런 전세계약들에 가장 피해물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합동 TF를 통해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크게 골자가 우선 지금 피해주택을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매입임대제도의 대상물건으로 포함을 시켜서 주거 안정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수를 하든 거주를 하든 아니면 이미 퇴거를 했든 생계 곤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동원해서 실제 생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대출 수요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이런 골자로 잡았습니다.

첫째, 임차주택 낙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42710064284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